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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by 착착착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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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슬로건
국민의 연금

얼마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이민이나 사망으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에 대해 포스팅 했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2022.06.11 - [소소한 정보] -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내고 계신가요? 전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지만 퇴사 후 4대보험을 내지 않는 직장에 다녀서 국민연금 납입이 일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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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사람이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다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라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에 반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격상실 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망은 제외됩니다.)

납부방법은?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분할반납-표
가입기관과 분할반납

납부기한은?

반납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시에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산정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2022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2% 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인터넷),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에서 접수 합니다.

필요 서식은?

[서식 24]반납금 납부신청서(반납확인서포함).pdf
0.16MB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후 자격을 재 취득 한 사람이라면 반납금을 내고 다시 연금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이니까요.^-^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 1355번 에 전화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것에 대하여 문의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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