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일반과세인지 간이 과세인지 선택하게 되어있죠. 간이 과세를 선택해도 일반과세자로 바뀔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어도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사용중이던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세무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건 홈텍스(손택스)로 가능합니다.
<홈텍스 버전>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합니다.
1. 로그인 화면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를 누르고 일반 신청/ 제출 부분의 2. 일반세무서류 신청에 들어갑니다.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는 마지막에 신청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세무서류신청하기에서 1. 민원명찾기에서 '간이과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러 유형들이 검색되는데 그 중 5번에 있는 간이과세포기신고란의 3. 인터넷신청을 누릅니다.
(보통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송이 되고 그 안에 간이 과세 포기 신고서가 같이 들어있는데 없으시다면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기본 인적사항은 다 적혀있으므로 바로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미리 작성한 파일을 선택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단, 업로드 가능한 파일은 PDF이나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fi, bmp)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신청 결과 조회는 앞에 설명한대로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 한글 파일 PDF로 저장하는 방법

파일이 hwp로 되어있어서 이 상태로는 업로드가 불가능 합니다.
사진을 찍어 이미지로 올려도 되지만 컴퓨터에서 작성 후 파일 메뉴의 PDF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손택스 버전>
사실 모바일 손택스가 신고 자체는 조금 더 간단한 느낌이었지만 앱을 다운받고, 인증서를 옮겨오는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 )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손택스를 다운받습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를 옮겨와서 로그인을 마칩니다.
화면 상단의 1. 신청/제출 메뉴 2. 부가가치세 세무서류 신청 3.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은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모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적을 것은 없고 아까와 같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기존에 손택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우편으로 전환통지서를 받아서 바로 작성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합니다.
직접 세무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신고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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