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누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할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아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사람입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중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이 됩니다.
-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근로 총급여액 2.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 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총 소득 금액으로 소득 요건을 통과 했다면, 장려금은 총급여액에만 해당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1, 2, 3 만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말하자면 소득은 총 소득 금액이 넘지 않아야 하고 장려금 지급 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갑니다.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 55%)과 실제 전세금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7.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로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중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누르기 →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누르기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하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어플을 다운 받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누르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하기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홈텍스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기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하기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나 손택스(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의 일반 신청하기에 들어갑니다.
신청요건을 확인 후 인적사항을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을 누르면 됩니다.
서면신청은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얼마를 받을까?
단독 가구인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이 1억4천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홈텍스 사이트는 여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사람은 준비 서류도 따로 필요 없어서 그냥 바로 홈텍스나 전화등으로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꼼꼼히 작성해서 모두 근로장려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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