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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2 5월 종합소득세 - 간편신고하기

by 착착착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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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만 6월 30일 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대상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간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합계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두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 하였으나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1544-9944), 모바일 앱(손택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엔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어서 홈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면 네비게이션 서비스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특히, 모두채움신고/단순 경비율 신고 = E, F, G 유형인 경우 매우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니 꼭 기간에 맞춰 홈텍스로 신청해주세요.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들어가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나와있습니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인 경우 적어야 할 항목들이 거의 다 기입되어 있어서 금액만 확인해보고 바로 확정신고를 눌러도 되는데, 혹시라도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신고는 F, G, Q, R, V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입니다.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신다면 내야 할 금액이 많고 절차도 좀 까다로와서 사실 세무사를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하여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바로 연동이 되니 크게 어려움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내 신고만 지키도록 합니다.

어른이 되니 스스로 세금신고도 해야 하고 할일이 많네요. 그래도 꼼꼼히 보면 어렵지 않으니 하나하나 해 나가기로 해요.

 

 

세금신고 잘하는 멋진 어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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