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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신청하기

by 착착착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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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포스터
국민연금

국민연금 내고 계신가요? 전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지만 퇴사 후 4대보험을 내지 않는 직장에  다녀서 국민연금 납입이 일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납부한게 무용지물이 되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 

 반환일시금을 아시나요? 

반환일시금이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여러 사정으로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수급 요건은?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단,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도 60세 도달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면 다시 국민연금 종사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외로 잠시 나가있는 취업이나 학업같은 사유로 잠시 외국에 체류 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1.3% 에 해당하는 이율을 지급받습니다.

 청구방법은?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거나 본인이 직접 수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 5년안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 사유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청구방법은?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서 직접 신청합니다.

2. 우편으로 청구합니다.(해외에서도 가능)

3. 전화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국외나 국적상실인 경우는 불가능)

4.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지급연령도달(60세) 지급 사유인 경우만 가능)

 

국민연금이 많이 고갈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래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부득이 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냥 사라지게 두는것이 아니라 적은 이자라도 더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급연령도달(60세) 사유 외에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으니 꼭! 미리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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