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곳입니다.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선지급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표 업체 한곳만 지급됩니다.)
지원절차는?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전자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접수합니다.
단,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6월 14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겐는 신청당일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전자약정을 하고 이때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주소창을 꼭! 확인해주세요. 다른 대출 창으로 넘어가지 않게요!!)
5월30일부터 지급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것 이므로 꼭! 따로 신청해주세요!!!
손실보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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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와-!!!) 먼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입니다. 지급대상은? 1차, 2차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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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은 방역제한과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 보상금 선지급은 2022년 2분기 손실 보상금이 확정 되기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2분기에 손실 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선지급으로 받은 10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꼭!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2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으로 확정되면 선지급 100만원을 제외하고 4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50만원으로 책정되면 선지금 50-100만원으로 -50만원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5년동안 나누어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서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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