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다시 내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정부에서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입니다.
납부 예외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험료의 50%가 지원됩니다.
(단, 월 최대 4만 5천 원 까지)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대상은?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선으로 신청 불가능함)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사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는 방법?
네이버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상단의 전자민원 메뉴 - 지사/직원 찾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명이 늘어 난만큼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비가 국민연금인 만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셨었다면 이번 기회에 정부지원금 50%를 받고 120개월을 꼭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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