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금선지급1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 (손실보전금 아님!)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곳입니다.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선지급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표 업체 한곳만 지급됩니다.) 지원절차는?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전자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 2022. 6. 9. 이전 1 다음